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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설기계 적성검사’ 독려...미이수자 오는 11월 6일까지 필수

박남주 기자
​​​​​​​기한내 의견서 제출 시,···‘과태료↓’ 청문 전 수검자 과태료 50% 감경
파주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이수자가 오는 11월 6일까지 면허취소처분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키로 하고, 바드시 기한 내 적성검사를 받도록 독려했다.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이수자가 오는 11월 6일까지 면허취소처분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키로 하고, 바드시 기한 내 적성검사를 받도록 독려했다.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이수자가 오는 11월 6일까지 면허취소처분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키로 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다음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면허취소대상자는 면허 유효기간이 2022년까지인 대상자들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제8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난 대상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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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치 않거나, 청문에 출석치 않는 경우 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면허 취소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청문 기한 전 적성검사 수검자는 과태료 50%를 감경한다.

단, 2019~2021년까지가 만료인 대상자들은 2022년 8월 4일 개정 이전 법률이 적용돼 면허 취소, 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돼 과태료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문 안내문은 26일부터 대상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청문일인 11월 6일 오후 5시까지 차량등록사업소로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청문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담당자(☎031-940-5911)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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