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6일 정보무늬(QR코드)를 악용한 사기 사고와 관련, 가짜 정보무늬(QR코드) 스캔 시 주의보를 발령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주차위반 스티커와 비슷하게 가짜 불법주차 안내문을 만들어 붙이는 신종 사기 수법인 ‘큐싱(Qshing)’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큐싱’은 큐알(QR)코드와 피싱(Phishing·사기)의 합성어로, 주차위반 스티커의 경우 똑같이 생긴 스티커에 요금을 납부하라며 정보무늬(QR코드)를 그려 놓고, 정보무늬(QR코드)를 찍으면 악성 코드가 들어 있는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사기 수법이다.
시의 주차위반 스티커엔 정보무늬(QR코드)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 과태료 납부가 가능한 주정차위반 고지서의 경우 앱 설치를 유도치 않는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가짜 불법주차 안내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에서도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로 관련 사기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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