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27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해 파주경찰서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등과 함께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단속은 상시, 또는 일제 단속 등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며, 시가 올 해 단속한 체납 차량은 총 797대로, 징수액은 1억84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6월부턴 체납차량에 대해 적발과 동시에 영치예고 및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시스템'을 도입, 주정차 차량 뿐 아니라, 주행 중인 차량의 체납 여부까지 단속이 가능해 체납 차량 영치에 따른 민원을 크게 줄였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자동차의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인도명령·강제 견인·공매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한 후, 납부해 달라”며 “조세 정의 실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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