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내 도로에서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기사가 숨졌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불법 유턴하던 중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 B씨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B씨는 음식을 배달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집에 빨리 가려고 유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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