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나서자 해당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등 생활권 침해를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백영현 시장 탄핵'이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내 걸고 강력반대하고 있다.
16일 포천시와 소흘읍 송우리 소재 명성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명성아파트와 인접한 송우7리 102-1번지 일원에 길이 167m, 폭 9m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1978년 당시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경기도고시로 결정 됐으며, 도로 옆 명성아파트는 1986년 당시(84 가구) 준공 됐다.
시는 이곳에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소로 2-소흘 44)에 따른 시설 결정 공고 및 토지분할과 보상 협의를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명성아파트 입주민(84 가구)들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아파트 건물 벽과 약 1,2m 밖에 떨어지지 않아 도로개설 후 늘어나는 교통량 등으로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도로 확포장공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급기야 ‘백영현 포천시장의 탄핵’ 현수막까지 내건 상태다.
명성아파트 입주민 대표인 A모씨는 "현재 이 도로는 사유지로서 포장까지 돼 있기 때문에 10억원이란 예산을 투입해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는 확포장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실제 도로 확포장을 할 경우, 명성아파트 가동의 경우 입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크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 도시계획도로가 확포장 돼 개통될 경우 해당 도로를 이용해 태봉공원과 공용주차장, 공원 내 들어설 수영장 이용객들이 운행하는 많은 차량들은 불 보듯 뻔하다"며 "아파트 주민들의 사고 위험까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로 좌측인 송우메가프라자 방향의 부지는 매입하지 않고, 아파트(우측)방향 토지 매입이 안 될 경우 수용하겠다는 시의 입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78년 당시 경기도고시로 확정된 도시계획 도로로서 명성아파트 주민들은 물론, 인근 태봉공원 이용 등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우리 소재 명성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4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반대하는 현수막(백영현 포천시장 탄핵)을 사업부지 인근 지역 내에 게시하고 나서자 소흘읍 관계자들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현수막 제거에 나섰으나, 아파트 주민들은 원천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끝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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