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포천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확대키로

김성운 기자
포천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확대
포천시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한다. (사진제공=포천시청)

포천시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학교절대정화구역은 금연구역으로 현행 유지되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기준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 152곳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고시하고 오는 17일부터 금연구역 흡연행위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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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과 7일에는 포천교육지원청과 함께 포천동과 소흘읍 일대에서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시는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교육, 금연구역 지도·단속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열 방침이다.

정연오 보건소장은 “금연구역이 확대된 만큼 유아 및 청소년이 간접흡연 피해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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