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학교절대정화구역은 금연구역으로 현행 유지되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기준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 152곳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고시하고 오는 17일부터 금연구역 흡연행위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지난 5일과 7일에는 포천교육지원청과 함께 포천동과 소흘읍 일대에서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시는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교육, 금연구역 지도·단속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열 방침이다.
정연오 보건소장은 “금연구역이 확대된 만큼 유아 및 청소년이 간접흡연 피해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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