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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세대주 및 외국인 대상 주민세 부과…내달 2일까지 납부

김성운 기자
포천시가 ‘포천 우리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포천시가 주민세 7만122건, 7억6534만원을 부과하고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포천시가 주민세 7만122건, 7억6534만원을 부과하고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포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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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가상계좌이체 및 ARS 카드납부번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납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 관내 아파트, SNS 등으로 홍보하는 등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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