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내달 2일까지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간 및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정기분 주민세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된다.
8일 시에 따르면, 2024년 정기분 주민세 37만5331건, 37만5300만원에 대한 고지서를 세대별로 우편 발송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다. 또한,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부과되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시는 앞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8만7538건을 발송했다. 신고·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액 확인 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윤미영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화성시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신고·납부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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