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된다.
5일 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보면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현행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으로 규정된 금연구역이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도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매체 제작·배포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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