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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파주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확대...기존 65세 이상 79세서 84세까지로 변경

박남주 기자
​​​​​​​고령농업인 영농은퇴 후, 안정적 소득 위해 농지 공사에 매도이양 시, 직불금 10년 지급 최종태 지사장 “농업인 경제 안정 위해 노력”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추진 중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가입가능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 79세에서 84세로 확대키로 했다. 사진은 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전경. (사진제공=한국농어촌지사 파주지사)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추진 중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가입가능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 79세에서 84세로 확대키로 했다. 사진은 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전경. (사진제공=한국농어촌지사 파주지사)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추진 중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가입가능 연령을 기존 65세~79세에서 65세~84세로 변경키로 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농지를 공사에 매도·이양하는 방식으로 최대 10년 간 매월 은퇴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엔 가입연령이 65세에서 79세로 제한돼 있었으나, 가입가능 연령을 84세까지로 연장해 사업수혜 대상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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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도이양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소유 중인 농지 1천㎡ 미만을 제외하고, 모두 매도 이양해야 한다.

단, 매도 시엔 은퇴직불금 1㏊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엔 1㏊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최종태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의 노후(대비)를 돕고, 청년으로 농업 인적구조개선을 돕는 사업”이라며 “활발한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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