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추진 중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가입가능 연령을 기존 65세~79세에서 65세~84세로 변경키로 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농지를 공사에 매도·이양하는 방식으로 최대 10년 간 매월 은퇴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엔 가입연령이 65세에서 79세로 제한돼 있었으나, 가입가능 연령을 84세까지로 연장해 사업수혜 대상을 확대하였다.
농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도이양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소유 중인 농지 1천㎡ 미만을 제외하고, 모두 매도 이양해야 한다.
단, 매도 시엔 은퇴직불금 1㏊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엔 1㏊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최종태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의 노후(대비)를 돕고, 청년으로 농업 인적구조개선을 돕는 사업”이라며 “활발한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