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파주시, G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신청 초과 시, 조기 마감

박남주 기자
소유자-입주자 ‘전세계약 체결’ 재임대 수급자, 한부모가족·고령자·취약계층 등 ’전세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규칙 제정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심혈’
파주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소재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전경. (사진제공=경기주택도시공사)
파주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소재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전경. (사진제공=경기주택도시공사)

파주시는 지난 6월부터 모집 종료 시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상시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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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GH가 입주대상자가 선택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관내 거주자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주민등록표상 등재), 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여야 한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1억 3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지원되며,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단,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액이다.

공급 목표 대비 신청이 초과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누리집 내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도내 최초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시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및 어르신 주택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심혈(心血)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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