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집게 집에 가져갈 거야" 난동 부리고 경찰관 폭행한 여성 철창행

김성운 기자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4세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술집에서 집게를 달라고 업주한테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리고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술집에서 집게를 달라고 업주한테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리고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옥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오후 10시20분께 남양주시의 한 음식집에서 40대 여성 업주 B씨에게 "집게를 집에 가져가도 되냐"고 말했다.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욕설하고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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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가게에 드러누워 영업을 방해했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거나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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