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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전제 시민 대상으로 오는 11월 18일까지

박남주 기자
7.22~8.26일까지 ‘정부 24앱’ 비대면 조사 8.27~10.15일까지 불참자 방문 조사 실시 조사기간 자진 신고 시 과태료 80% 감면 김경일 시장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위해”
파주시는 22일 정확한 행정서비스와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오는 11월 18일까지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섰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22일 정확한 행정서비스와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오는 11월 18일까지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섰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22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의 일정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 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7.22~8.26.)‘를 선행한 후,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8.27.~10.15.)‘로 진행된다.

1인 가구 및 낮 시간 부재 세대 증가,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방문조사에 참여치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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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단 하더라도 중점 조사대상인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는 방문조사를 통해 사실조사의 정확성을 기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경일 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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