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원역 인도 돌진 18명 사상 낸 버스운전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권영복 기자
​​​​​​​법원 "잘못 반성하고 합의한 점 참작"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수원역에서 인도로 돌진해 1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50대 여성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수원역에서 인도로 돌진해 1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50대 여성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금고는 징역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5분께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 일대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7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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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전 A씨는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승객의 말을 듣고 운전석을 이탈했다가 앉으면서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사망자의 유족 및 중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랫동안 버스를 운전했는데 이런 사고를 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돌아가신 분께 너무 죄송하고 유가족께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됨에도 보행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혀 과실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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