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품수수 직원 중징계"...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20건 적발'

김유정 기자
​​​​​​​공용공간·물품·공용차량 사적사용 등 개인 비위 다수 발생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는 지난 2월14일부터 3월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품수수 등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 감사관실이 사례비 명목으로 계약업체로부터 200만원을 제공받은 경기아트센터 직원 A씨를 중징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해당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14일부터 3월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주의 3, 시정 3, 개선 3, 통보 10, 기관경고 1), 신분상 34명(징계 13, 훈계 21)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직원 A씨는 지급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터 별도의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A씨를 중징계 하고 금품을 제공한 계약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직원 B씨는 근무 시간을 이용해 개인 취미활동을 하는 등 근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경기아트센터 내 창고 일부 공간과 물품을 본인 취미 생활을 위해 장기간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돼 중징계 요구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주무부서와 협의해 산정하는 등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 밖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주차 요금의 부당한 면제 관련 행동강령 위반 등을 적발해 해당 관련자는 징계 요구하고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환수하도록 요구했다.

업무추진 편의를 이유로 다수의 수기문서를 생산하면서도 규정에 따른 문서 이관, 폐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폐기 등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문서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감독과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도는 감사 시작 단계부터 공개감사 안내문 게시, 감사 착안사항 제출 협조 요청, 공익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확인해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