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내달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매년 10월 부과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사요원 6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사용 여부와 용도,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작년 8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로, 부과기준일은 오는 31일이다.
부과기준일 당시 1000㎡ 이상(읍·면지역 1만㎡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이 부과되며, 부과 기간 중 미임대나,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치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내달 말까지 교통정책과에 방문커나,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상완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 부담금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 또는 시설물 관계자는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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