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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 지방세유공자 선정·안내문 발송

이종훈 기자
개인 1만여명·법인780개 업체 선정 협약 의료 기관 종합검진비 등 혜택
고양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429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2024년 고양시 지방세유공자로 개인 1만193명, 법인 780개 업체를 선정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2024년 고양시 지방세유공자로 개인 1만193명, 법인 780개 업체를 선정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5년 이상 매년 5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이 큰 납세자 15명을 구청장 추천에 따라 재정확충기여자로 별도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 모두에게는 협약 의료기관의(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복음병원) 종합검진비, 입원비 등 할인과 시 금고 은행 금리우대,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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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권 및 고양문화재단의 기획공연 할인의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이 혜택은 성실납세자 300명을 각각 공개 추첨해 당첨된 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진다. 

재정확충기여자에게는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1회에 한정),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 1일 인증서를 포함한 안내문이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개별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5일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된 3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고양시청 세정과 및 각 구청 세무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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