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달 말까지 1분기 신청 접수

박남주 기자
1월~4월 교통비 사용액 최대 8만원 교통비 사용액 대상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시, 교통카드·지역화폐 번호 필수
파주시는 이달 말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및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이달 말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및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및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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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원은 경기버스(시내, 마을)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분기당 6만원, 연간 24만원 한도 내에서 , 관내 거주 저소득 청소년에겐 분기당 8만원 한도 내에서, 1분기 신청은 1~4월 교통비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하며, 회원가입 시,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특히 지역화폐 번호는 반드기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들은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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