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 특사경,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 단속 나서

김유정 기자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니켈 취급사업장 46개소 대상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점검
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은 점검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 지난 6월27일부터 4일까지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은 점검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일부터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8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은 10개 반 20명의 수사관을 구성해 지난 6월27일부터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총 7건을 적발하고 보강 수사 중이다.

이번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제조업체, 보관저장업체, 운반업체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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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환경오염 사고 및 도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불법행위를 매년 점검·수사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4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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