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서 만난 여성들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를 귀띔했다는 이유로 함께 간 직장동료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6시께 오산시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직장동료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폭행해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나이트클럽서 만난 여성들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여성들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려줘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폭력행사의 정도를 살펴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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