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부부가 차 안팎에서 싸우다가 '납치'를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남편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3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30분께 고양시 소재 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고 여성은 저항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이들은 부부 사이였다. 납치로 오인신고했던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 내용 중 운전자가 남성이라고 파악했는데, 경찰이 출동하자 아내가 운전 중이라는 것을 수상히 여겨 조사했고,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차를 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음주측정 결과 남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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