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제로 차에 태운다" 112신고 알고보니 부부싸움…남편 음주운전 적발

이종훈 기자
50대 부부가 차 안팎에서 싸우다가 '납치'를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남편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사진은 고양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50대 부부가 차 안팎에서 싸우다가 '납치'를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남편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사진은 고양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50대 부부가 차 안팎에서 싸우다가 '납치'를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남편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3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30분께 고양시 소재 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고 여성은 저항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이들은 부부 사이였다. 납치로 오인신고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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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은 신고 내용 중 운전자가 남성이라고 파악했는데, 경찰이 출동하자 아내가 운전 중이라는 것을 수상히 여겨 조사했고,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차를 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음주측정 결과 남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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