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경기금융복지센터, 수원회생법원과 금융취약계층 신속 재기 위한 3대 사업 시행

김유정 기자
​​​​​​​개인파산 선고자에게 파산 법정에서 ‘새출발 두드림’ 강의 시범 시행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약칭: 경기금융복지센터)와 수원회생법원이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와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개인파산선고자를 위한 새출발 두드림 강의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약칭: 경기금융복지센터)와 수원회생법원이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와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개인파산선고자를 위한 새출발 두드림 강의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약칭: 경기금융복지센터)와 수원회생법원이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와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5년간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개인채권자, 환가재산 유무 등 결격사유를 심사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신속면책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통상 신청부터 면책까지 수개월 소요되던 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 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취약계층은 관재인 선임비용 부담이 줄고, 보다 빠른 재기를 기대할 수 있다.

새출발 두드림 강의는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이제 막 재기의 발돋움을 시작한 파산선고자에게 개인파산에 관한 법적 절차와 신용관리기초, 복지제도 등을 파산선고 당일 법정 안에서 실시하는 강의이다. 강의 효율을 높이고자 지난 5월 중순부터 수강인원을 소규모로 제한해 시범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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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월부터 매주 화요일(오후 2시~오후 4시)마다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로 출장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무료 상담 예약은 1899-6014이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경기도 수탁사업으로 2015년 7월 개소하여 현재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가계부채 악성화 예방 ▲악성부채로부터 해방 ▲다시시작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3대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기능을 다하고 있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법원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금융복지센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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