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19일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약 3년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kg/hr)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획 중”이라며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행위, 영업 명의의 도용․대여 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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