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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발의…손형배 의원 발의해 도시산업委에 회부

박남주 기자
시장 위임이 아닌, ‘조례로 제정’키 위해 도시기능 회복·주거생활 질 향상에 기여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제247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제247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는 18일 국민의힘 손형배 의원(문산·법원읍, 적성·파평·군내·진동면)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회기 중인 제247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 파주시 조례로 제정키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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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엔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사항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등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위임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손 의원은 “파주시가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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