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앞으론 주택 뿐 아니라, 쪽방과 반지하 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도 주거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현행 주거기본법엔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으나,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쪽방과 반지하 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주택이 아니란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터라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을 통해 주거 취약 계층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도록 관련법을 개정(改正)한 것이다.
박 의원은 “국가는 모든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여건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현행법상 주택이 아니란 이유 만으로 주거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부가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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