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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미니태양광 설치 ‘가정 RE100’ 지원…‘2024년 보급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박남주 기자
가정서 생산한 전기로 누진세 스트레스 해소
파주시는 시민들의 전기요금 절감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2024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시민들의 전기요금 절감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2024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시민들의 전기요금 절감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2024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베란다 난간, 또는 옥상에 태양광 모듈 설치를 지원해 가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가정 내에서 알이100(RE100)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 1억800만원을 들여 미니태양광 시설 설치단가의 80%(경기도 40%, 파주시 4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자부담 금액은 선택한 용량과 제품에 따라 16만3000원부터 36만원까지다.

미니태양광 용량은 390와트(W)형과 435와트(W)형이 있으며, 시설을 설치할 베란다, 또는 옥상 면적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390와트(W)형 미니태양광 2개, 총 780와트(W)를 설치할 경우 1달 기준 약 75킬로와트시(k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생산된 전력량 만큼 가정에서 소비한 전력량을 차감시켜, 이를 통해 매달 최소 9000원에서 최대 2만 3000원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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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가구는 시가 선정한 2개 시공사(두리에너지, 솔라테라스)에 신청하면 되며, 시공사는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에 따라 설치 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이행케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김경일 시장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자부담금 투자 대비 효율이 좋은 사업으로,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을 이용하면서 누진구간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최대 3년이면 자부담금만큼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가정 알이100(RE100)을 달성과 함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파주 알이100(RE100)’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공공 알이100(RE100), 기업 알이100(RE100), 시민 알이100(RE100), 교육 알이100(RE100) 4개 분야로 나눠 14개 세부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시민 알이100(RE100)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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