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원 155명(지역구 140명‧비례대표 15명)을 대상으로 후원회제도 도입 배경 등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경기도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원들의 후원회제도는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선관위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및 제도 안내 ▲후원회 등록신청, 회계책임자 신고 등 후원회 설립절차 ▲후원회 회원모집, 후원금 모금 등 후원회 설립 이후 운영절차를 설명한다. 또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절차,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는 약 2년 전인 지난 2022년 11월24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2019 헌마 528 등 병합 결정)에 따라 올해 2월20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들이 후원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후원회 설립과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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