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지난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자치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교육환경 조성 특례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수도권 규제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경기북부 지역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국가균형발전과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분단 후 약 80년 동안 수도권 규제와 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 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된 경기 북부 발전에 새로운 희망의 전기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와 경기남부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전체 서울시보다 7배나 넓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 이 지역은 주로 접경지역으로 남북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란 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최적지이기도 하다.
지금도 이 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인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고, 국토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이로 인한 문제 제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와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22대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현실화시킴으로써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한반도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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