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파트 이웃집에 몰래 침입해 나체로 음란행위 30대 '징역 6월'

권영복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이웃이 분실한 아파트 출입문키를 주워 몰래 들어가 나체로 음란행위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이웃이 분실한 아파트 출입문키를 주워 몰래 들어가 나체로 음란행위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인 20대 남성 B씨 집에 무단침입해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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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분실한 출입문 마스터키를 주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기다린 후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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