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양귀비를 재배하고, 건물 세입자의 에어컨 실외기에 전기를 끌어 훔쳐쓴 70대 건물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절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원시 권선구 소재 자신의 건물 3층에 거주하면서 1층 상가 세입자 B씨의 에어컨 실외기에 전선을 몰래 연결해 전기를 훔쳐쓴 혐의다.
B씨는 이날 오전 7시10분께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끌어서 누군가가 전기를 무단사용하고 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설치한 실외기 전선들을 따라 추적하던 중 전선이 해당 건물창고와 A씨의 집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은 설치된 전선을 확인하면서 건물 옥상에서 A씨가 재배하던 양귀비도 적발했다.
경찰은 양귀비를 압수했으며 A씨를 상대로 여죄 등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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