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야간외출제한 어긴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3월' 선고

권영복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외출한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외출한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조두순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처럼 징역 3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상황으로 번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위는 참작되지만,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판결 선고를 듣고는 "기각이면 변동된 것은 없는 건가"라는 취지로 질문했고, 법원 경위들이 인솔해 나가려고 하자 "인사는 하고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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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행위는 단 한번이라도 가벼이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번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동성범죄 전력이 있는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께 안산시의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불법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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