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징역 1년’ 선고

권영복 기자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30대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무고임이 밝혀진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사진=중앙신문DB)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30대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무고임이 밝혀진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1년 'B씨가 나를 때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서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통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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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파일에는 A씨가 B씨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한 이유에 대해 B씨는 "A씨와의 성적 접촉이 부자연스러워서 증거를 남기기려고 의도적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면 본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무고자의 녹음파일 내용과는 다른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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