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파주시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착수…편의점·카페 등 5인 소규모 사업장 대상

박남주 기자
내달부터 ‘단시간·취약층 노동환경’ 조사 道 추진, 업주 컨설팅 지원 제도도 병행 김인기 과장 “노사 상생문화 조성 위해”
파주시는 내달부터 편의점이나, 카페 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서포터즈’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경기도 노동권익서포터즈 역량강화 교육’ 직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내달부터 편의점이나, 카페 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서포터즈’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경기도 노동권익서포터즈 역량강화 교육’ 직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내달부터 편의점이나, 카페 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서포터즈’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권익서포터즈’는 지난 2020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시는 지난해부터 노동권익 보호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올 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한층 더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키 위해 지난해보다 더 인원을 확충해 명의 ‘노동권익서포터즈’를 채, 곧바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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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편의점과 제과점,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등 임금 원칙 준수 ▲인격적 대우 준수 여부 등 기초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주 대상 컨설팅 지원 제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기초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사업장을 ‘우리 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 사업장’으로 선정, 인증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김인기 기업지원과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 노동자의 처우 개선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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