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내촌면 진목리에서 PVC 원료생산공장을 운영 중인 A씨(75)는 지난 1994년 현 토지의 전 소유자 협의를 통해 사용해 오던 공장 진입로(6m)가 개인 사유지라며 최근 토지주가 길을 막아서는 바람에 공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례하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공장은 K씨뿐만아니다.
이들은 2002년 당시 현황도로가 포함된 진목리 427-7번지 소재 공장을 매입한 B씨가 2022년 12월까지 20여년간 단 한번도 진입도로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지 않다 최근 공장 한곳마다 40만원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A씨는 이 도로를 사용하는 인근 두곳 공장 대표와 협의를 통해, 현황도로로 문제없이 지난 수십여 년간 사용해 왔던 진입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사용료를 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요구에 불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토지주 B씨는 지난 13일 도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소형차량(티코, 다마스)만 간신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중형차량 이동을 막는 휀스를 쳤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에 B씨는 "이들 업체게 2022년 12월 6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회에 걸쳐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사용료 지불에 응하지 않았겠다고 해 부득이 토지 소유자로서 길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도로확보를 위해 B씨에게 폭 3m, 길이 70M 약 210여㎡(70여 평)의 매매 요구했지만 B씨가 운영 중인 공장 건폐율 감소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이 요구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이에 따라 무탈하게 사용해 오던 현황도로 차단으로 통행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게 됐다.
A씨는 "자신의 토지라고 인근 공장이 진입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통행을 막은 B씨가 운영 중인 공장도 다른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몰염치 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들 공장허가를 내 준 포천시 관계자는 "현황도로가 당시 협의를 통해 사유지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공장 설립이 가능했다"면서 "현재 토지주가 이를 막아도 행정적으로 분쟁 조정에 나설 수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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