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파주시, 축산농가 사료자금 지원자 확정…사료직거래활성화 경영 안정 위해 59억

박남주 기자
연리 1.8%로···‘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 마리당, 한·육우 260만원, 낙농 350만원 양돈 30만원·육계 5000원·토종닭 9000원 이광재 과장 “농가 경영부담 해소 일환”
파주시는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 사료 구매 자금 59억원의 융자사업을 지원 대상자를 확정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 사료 구매 자금 59억원의 융자사업을 지원 대상자를 확정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 사료 구매 자금 59억원(한우 12억원, 그 외 47억원)의 융자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은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사료 구매 자금을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260만원 ▲낙농 350만원 ▲양돈 30만원 ▲육계 5000원 ▲토종닭 9000원 등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시는 축산업등록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농가 총 97개 중 대출잔액 초과 8농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축산관계법령 위반 4농가를 제외한 85개소에 대해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내달 19일까지 관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 내 대출을 실행치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료구매정책 자금 지원사업으로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