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골라 일부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운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 보험사 직원 B씨, 어학 강사 C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년 간 고양지역에서 고의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37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B씨는 지난 4년 간 같은 수법으로 15회에 걸쳐 3억2000여만원, C씨도 5년 간 11회에 걸쳐 5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다.
이들은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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