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탄현면·교하동·운정2동)과 손성익 의원(운정3동)이 발의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박 의원의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은 파주시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시(市)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통해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 초고령화 사회로의 대응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키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 계획을 수립 및 시행 ▲한의약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 추진 ▲한의약 육성 관련 사무 위탁 및 제정 지원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한의약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의 고유 의학으로, 파주시를 한의약 선도 도시로 만들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엔 시(市)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 수행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능력 등을 추가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을 개선키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은 ▲입찰참가자격제한 확인 ▲3년 이내 시의 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 점검 ▲종사자의 보건 및 안전 관리능력 확보 여부 점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위탁기관인 집행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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