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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중요 조례안 상임위 회부…박은주 의원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박남주 기자
초고령화 사회 시민 건강과 보호 위해 손성익 의원 ‘사무의 민간위탁 개정안’ 집행부의 공정한 지휘·감독 위해 발의
파주시의회는 13일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246회 임시회)에 넘겨 심의·의결을 독려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은주·손성익 의원.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의회는 13일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246회 임시회)에 넘겨 심의·의결을 독려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은주·손성익 의원.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의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탄현면·교하동·운정2동)과 손성익 의원(운정3동)이 발의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박 의원의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은 파주시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시(市)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통해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 초고령화 사회로의 대응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키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 계획을 수립 및 시행 ▲한의약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 추진 ▲한의약 육성 관련 사무 위탁 및 제정 지원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한의약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의 고유 의학으로, 파주시를 한의약 선도 도시로 만들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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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손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엔 시(市)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 수행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능력 등을 추가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을 개선키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은 ▲입찰참가자격제한 확인 ▲3년 이내 시의 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 점검 ▲종사자의 보건 및 안전 관리능력 확보 여부 점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위탁기관인 집행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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