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탄현면·교하동·운정2동)과 이혜정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개회 중인 제246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에 회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도시산업위에 넘겨진 박은주 의원의 조례안엔 노후된 마을방송 장비를 최신 장비로 신설·교체하고,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를 지원, 안정적인 운영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촌지역의 안전과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는 물론,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 지원을 통해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혜정 의원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위임된 사무로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주제공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도시공원 내에 생태교란식물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파주시 인구가 50만이 넘으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주제공원 설치가 가능케 됐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이 파주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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