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동료 택배기사 폭행…뇌사에 빠뜨린 40대 택배기사

박남주 기자
허위 서류를 꾸며 기업 대출금 5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40대 택배기사가 주차 문제로 50대 동료 택배기사를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사진=중앙신문DB)

40대 택배기사가 주차 문제로 50대 동료 택배기사를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40분께 파주시 교하동의 한 택배영업소에서 40대 택배기사 A씨가 동료인 50대 택배기사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폭행으로 쓰러지자 발길질하기도 했다. 이들은 택배차량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였고 몸싸움까지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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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이후 B씨는 새벽 3시까지 자신의 택배차량 안에 쓰러져 있다가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열흘 뒤 뇌사에 빠졌다.

그러는 동안 A씨는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잔대가리지 굴리지 마시라", "쓰러진 척 하는 거 알고 있다. 액션 적당히 해라"라는 등의 막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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