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탄천변 산책로서 어깨 부딪히자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기소'

권영복 기자
수원지검. 중앙신문 자료사진
탄천변을 산책하던 중 처음 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중앙신문DB)

탄천변을 산책하던 중 처음 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7시께도 용인시 수지구 탄천 산책로에서 처음 본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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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길을 걷던 중 B씨와 어깨가 부딪혀 말다툼을 벌인 뒤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복부를 찔리는 등 중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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