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주시의회 ‘건축조례 개정안’ 발의…오창식 의원, 경제활성화 위해 발의

박남주 기자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委에 상정 “지역 산업발전·기업경영에 큰 도움”
파주시의회는 8일 국민의힘 오창식 의원(파주읍·월롱면·금촌1,2,3동)이 대표발의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했다.
파주시의회는 8일 국민의힘 오창식 의원(파주읍·월롱면·금촌1,2,3동)이 대표발의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했다.

파주시의회는 8일 국민의힘 오창식 의원(파주읍·월롱면·금촌1,2,3동)이 대표발의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비교적 취약한 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내구성이 높은 강판 재질로 확대해 기업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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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엔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규정 신설 ▲가설건축물 재질을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확대 등이 담겨있다.

오 의원은 “파주시는 다양한 중첩규제로 건물 증축이 어려워 가설건축물을 창고나 작업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재질을 강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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