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8일 국민의힘 오창식 의원(파주읍·월롱면·금촌1,2,3동)이 대표발의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비교적 취약한 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내구성이 높은 강판 재질로 확대해 기업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엔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규정 신설 ▲가설건축물 재질을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확대 등이 담겨있다.
오 의원은 “파주시는 다양한 중첩규제로 건물 증축이 어려워 가설건축물을 창고나 작업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재질을 강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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