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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사회복지協 조례안 발의…이정은 의원, 복지 증진을 위해 발의

박남주 기자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委’에 회부 “파주시 전체 지역사회 복지 증진돼야”
파주시의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정은 의원(탄현면·교하동·운정2동)이 발의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했다.
파주시의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정은 의원(탄현면·교하동·운정2동)이 발의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했다.

파주시의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정은 의원(탄현면·교하동·운정2동)이 발의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해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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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엔 ▲지원사업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급변하는 지역복지 환경 속에서 협의회를 통해 관내 46개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복지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파주시 지역사회의 복지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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