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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소속의원 발의안 상임위 회부

박남주 기자
목진혁 ‘심야병원·약국 지원 조례안’ 발의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안전보호에 만전” 이익선 ‘안전취약층 환경지원 조례안’ 발의 “사회약자 희생 방지 등 안전보호 지원 강화”
파주시의회는 지난 3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에 회부해 관련 법안들을 심의토록 했다.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는 지난 3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에 회부해 관련 법안들을 심의토록 했다.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는 목진혁(민주, 파주읍·월롱면·금촌1,2,3동)·이익선(국힘, 파주읍·월롱면·금촌1,2,3동) 의원이 발의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에 회부했다.

목 의원이 발의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공공심야어린이 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소아환자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을 지정·관리해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목 의원은 “지난 3월 관내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는 등 소아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회와 시가 노력하고 있다”며 “심야에도 편리하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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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또는 사고를 예방키 위해 각종 지원과 교육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대상 ▲재난예방사업 지원 및 지원 신청 방식 등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한 삶을 보호하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가 예측이 불가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고, 안전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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