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5월 한 달간 본청 신관 1층 지방세민원실에 도움창구를 개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 도움창구’를 파주세무서와 함께 합동 운영에 나섰다.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를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1:1로 지원하며, 그 외 납세자도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신고납부 지침서 등을 비치했다. 수입금액과 납부할 세액 등이 담긴 ‘모두채움 안내문’은 이달 중 대상자들에게 일괄 발송되며, 해당 납부서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모두채움 안내문의 안내 세액은 확정 세액이 아니므로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위택스 연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위택스로 바로 이동케 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 한 달간 도움창구를 운영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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