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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인 지방소득세 ‘도움창구’ 개설…이달 31일까지 파주세무서와 ‘합동’ 운영

박남주 기자
이달까지 ‘종소세·인지방소득세‘ 납부해야 구자정 과장 “납세자 불편함 없도록 최선”
파주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 도움창구’를 개설, 파주세무서와 합동 운영에 돌입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 도움창구’를 개설, 파주세무서와 합동 운영에 돌입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5월 한 달간 본청 신관 1층 지방세민원실에 도움창구를 개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 도움창구’를 파주세무서와 함께 합동 운영에 나섰다.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를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1:1로 지원하며, 그 외 납세자도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신고납부 지침서 등을 비치했다. 수입금액과 납부할 세액 등이 담긴 ‘모두채움 안내문’은 이달 중 대상자들에게 일괄 발송되며, 해당 납부서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모두채움 안내문의 안내 세액은 확정 세액이 아니므로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위택스 연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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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위택스로 바로 이동케 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 한 달간 도움창구를 운영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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