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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박남주 기자
​​​​​​​개별주택 총 2만 2867호 가격 산정 부동산원 검증 후, 가격공시委 심의 ‘주택가격‘ 市 세정과에서 확인 가능
파주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은 운정신도시 전경.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은 운정신도시 전경.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30일 간 이의신청 기간 운영에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시가) 개별주택 2만 2867호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것을 토대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또는 파주시청 세정과전화·방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이의를 신청커나, 파주시 누리집에서 ‘민원-민원편람·서식’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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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한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 2179단지의 15만 5489호도 같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가격확인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파주시로 제출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에 이첩돼 처리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정과(☎031-940-5611~3)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순 세정과장(과표팀)은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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