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자담배'라고 속여 주유소 직원에게 마약 건네 불지르게 한 20대 '구속기소'

강상준 기자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주유소 직원에게 마약을 '전자담배'라고 속이고 건넨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주유소 직원에게 마약을 '전자담배'라고 속이고 건넨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 35분께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근무 중이던 B(32)씨에게 액상전자담배를 주면서 "이거 고급 담배인데 피워봐라"며 건냈다.

A씨는 과거 이 주유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고 이에 B씨는 의심을 못한 채 건네받은 담배를 흡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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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것은 담배가 아니라 대마였다. 대마를 흡입한 B씨는 환각에 빠져 몸에 불을 질렀으며 "마약을 한 것 같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마침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인근에 비치됐던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이 A씨를 검거해 간이시약 검사한 결과 필로폰, 대마 등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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