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에게 액상대마를 건네면서 전자담배라고 속여 몸에 불을 붙이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9일 의정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인 사이인 주유소 직원에게 대마를 액상대마라고 속여 흡연하게 해 결국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르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마약 전과를 알았고 과거 대마 흡연 느낌을 질문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액상대마를 피운 것은 완전히 대마라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 가서 지인에게 액상대매를 건네 피우게 하고 불을 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마를 흡입하고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려고 스스로 자기 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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