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운전 4번 적발되고도 또 음주운전 60대 결국 '구속 송치'

김성운 기자
26일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검찰청 소속 30대 A검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CG=중앙신문)<br>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한 6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CG=중앙신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한 6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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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30분께 포천시 신읍동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다.

A씨는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정차해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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