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7개월 영아 살해한 어린이집 원장, 또 다른 아동학대 범행으로 징역형

권영복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생후 7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범행으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생후 7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범행으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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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B씨, A씨의 딸 C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10월 어린이집에 다니던 만 7개월~만 3세 원아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1년 9~12월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는가 하면, 비슷한 시기 C씨를 교사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59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 생후 7개월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면서 이불로 눌러 덮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9년,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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