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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주고받은 A씨 등 3명 고발 조치

이종훈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선관위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A씨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선관위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A씨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기도선관위는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총 3명을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두건 모두 고양시덕양구선관위 고발 조치 건이다.

A씨는 지난 2월5일부터 약 한 달 동안 B씨의 당내경선운동 및 선거운동 활동 내용을 B씨 명의 SNS와 블로그 등에 제작해 게시한 혐의다. 게시된 콘텐츠는 약 100여건으로 그 대가로 3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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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C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D씨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로 지난 2월 말께 해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지지선언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모 향우회가 그 명의로 지지선언을 하게 하는 한편, 지지선언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명시적인 지지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31개 단체를 지지선언 단체에 포함시켜 언론기관을 통해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조치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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